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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시,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상향 5월 시행… 건축시장 회복 기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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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요약

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상향하는 정책을 5월부터 시행한다.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은 중소형 건설사 및 주택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, 침체된 소규모 건축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. 📌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상향, 어떤 내용인가? 서울시는 제2·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법적 상한 용적률(250~300%)을 50% 완화하는 정책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 기존 법적 상한 용적률: 250~300% 용적률 완화 후: 300%까지 적용 가능 기부채납 없이도 추가 용적률 확보 가능 서울시 관계자는 **"소규모 건축 시장이 붕괴 직전이라고 판단해,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"**고 밝혔다. 📌 용적률 완화란? 용적률이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의미한다. 용적률이 높아지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된다. 기존에는 추가 용적률을 확보하려면 공공시설 기부채납이 필요했지만, 이번 조치로 기부채납 없이도 가능해진다. 📌 기대 효과: 소규모 건축시장 회복 가능성 ✅ 공급 가능 세대 증가 → 분양 및 임대사업 활성화 ✅ 기부채납 부담 없이 용적률 확보 → 사업성 개선 ✅ 소규모 주택 사업자들의 진입 장벽 완화 → 중소 건설사 활로 개척 한 중소 건설사 대표는 **"서울에서 용적률 50% 완화는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"**라며 **"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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