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빈집 해소 가속화...경기도, '빈집 해소 3법' 법제화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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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요약
경기도가 도내 4000여 채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'빈집 해소 3법' 개정을 추진한다. 재산세, 양도소득세, 부동산종합소득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빈집 정비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. ## 주요 개정 추진 내용 ### 지방세법 - 현행: 빈집 철거 후 나대지 전환 시 재산세 인상 - 개정안: 공공활용 목적 철거 시 기존 재산세 수준 동결 ### 세컨드 홈 특례 확대 - 현재 적용 지역: 연천군(3월부터 가평군 포함) - 확대 대상: - 인구감소지역: 연천군, 가평군 - 인구감소관심지역: 동두천시, 포천시 ### 세제 혜택 내용 -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시 - 1주택자 수준의 재산세, 양도소득세, 부동산종합소득세 혜택 적용 ## 경기도 빈집 현황 - 도시 빈집: 1,437채 - 농촌 빈집: 2,596채 - 총계: 4,033채 ## 기대 효과 -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빈집 정비 촉진 - 생활인구 증가 - 방치 빈집의 마을 쉼터, 공용주차장 등 공공시설 전환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"방치된 빈집은 주변 이웃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고 있다"며 "빈집 해소 3법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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