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, 일조권 규제 완화로 특별가로구역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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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요약
전국 최초, 일조권 규제 완화 특별가로구역 지정 강남구(구청장 조성명)는 **신사동 가로수길(면적 82,887㎡)**을 전국 최초로 일조권 규제를 완화한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지정으로 상업적 활용성이 저해됐던 기존 규제를 완화해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. 기존 규제와 문제점 주거지역 분류: 가로수길: 제2종일반주거지역. 압구정로변: 제3종일반주거지역. 일조권 규제: 건축법 제61조에 따라 건물 높이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하며, 3층 이상 건물은 계단식 형태로 건축되어야 했습니다. 이로 인해 3층 이상의 상업 공간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. 실질적 상업지역: 해당 지역은 주택 27동, 상업용 건축물 145동으로 상업적 성격이 강하지만, 용도지역 상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 특별가로구역 지정과 효과 규제 완화: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일조권 규제 완화 또는 배제. 기존 건물의 증축·리모델링 용이. 건축 디자인 자유화: 직선적 설계 가능,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건축물 설계 허용. 상권 활성화: 상업 건물 활용도가 높아져 가로수길의 상업적 잠재력 극대화. 추진 과정 지구단위계획 결정: 서울시와 협력하여 2023년 4월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. 건축선 지정 고시: 2024년 12월 5일, 건축선을 건축한계선(1~3m)과 중첩 지정. 특별가로구역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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